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비용의 청구는 의료기관 청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직접청구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이 검사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심사결과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지원액
검사비 지원액
검사비 지원액에 대한표로 대상자, 지원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상자 지원액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
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차상위
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직권 재진단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합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419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