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시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비용의 청구는 의료기관 청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직접청구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이 검사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심사결과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지원액
대상자 |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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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 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
차상위 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
* 직권 재진단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