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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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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관련규정
  •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신규)
  •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변경신고)
신고대상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변경신고 : 폐업, 휴업
구비서류
  • 신규지정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변경신고 : 신청서, 방문판매업신고증(원본)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3일)
  • 변경신고 : 처리기한(3일)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검토 및 결정
      (민원지적과)
    • 신고증 교부
      (산업교통과)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면허세 동 : 40,500원, 읍·면 : 12,000원
  • 기타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4282 / FAX 041-521-4349

    신청서 양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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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4283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