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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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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변경)신고

관련규정
  • 담배사업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신규지정)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변경 : 휴업,폐업)
신고대상
  • 신규지정
    • 일반 소매인 : 거리제한 50㎡
    • 구내 소매인 : 매장면적 100㎡(약30평)이상 - 창고 및 카운터 제외면적
  • 변경신고 : 폐업, 휴업
구비서류
  • 신규지정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변경신고 : 신청서, 소매인지정서(원본)
처리절차
  • 신규등록 : 처리기한(7일)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신원조회
      (전국조회)
    • 현장조사
      (담배소매인조합)
    • 검토 및 결정
      (산업교통과)
    • 지정서 교부
      (산업교통과)
  • 변경신고 : 처리기한 (즉시)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신고수리
      (산업교통과)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4281 / FAX 041-521-4349

    신청서 양식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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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4283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