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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아래 5가지 중 1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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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형태고용종사자·프리랜서 지원요건 중 신청일 전3개월 시점은? 2020-04-17

20.1.1 ~ 3.31 기간중에 계약서 존재하면 가능.

단, 2020년 계약을 못한 방과후 교사 등 증빙서류 없는 경우 작년 12.31로부터 3개월 전(10월~12월) 용역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시 가능.


24. 2020년 계약을 못한 방과후 교사의 경우 5일 이상 노무미제공 입증서류는? 2020-05-04
노무미제공확인서로 확인.

만약, 다수의 학교와 계약했을 경우 5일 이상의 노무미제공이 입증된다면 하나의 학교에서 노무미제공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23. 신청·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2020-04-17

4. 20부터 마감시까지 ① 홈페이지(www.cheonan.go.kr)홈페이지,② 전자우편(wenji@korea.kr), ③ 휴대폰 문자(010-8246-5605), ④ 팩스(041-521-2179), ⑤ 우편(우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하며,

대면접수는 기간별로 (4. 27. ~ 5. 8)  천안시청 2층 접수처,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성정동,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22.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020-04-17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동일기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지원을 받게 되시면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하실 수 있으니 두 사업의 기준조건 확인 후 1개의 사업에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020-04-17

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 예정으로 기존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20.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020-04-17
한정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므로 동일 기간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A가 4월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으면, 4월에 무급휴직을 하였어도 5월에 동 사업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시기를 달리 할 경우 동일 기간 중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B가 3월에 무급휴직을 하여 4월에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4월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19. ‘20.2.23.~3.31.분에 대해 4월 신청접수기간에 못할 경우 추후 신청이 어려운가요? 2020-04-17

‘20.2.23.~3.31.분에 대해 4월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다음 달 신청기간(5.01.~5.10.)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3.~3.31.과 4.1 ~ 4.30(2개월분)에 대해 5월에 신청하였을 경우 ‘20.2.23.~3.31분에 대해 우선 지급 후 예산내에서 4.1 ~4.30분에 대해 지급.


18. ‘20.2.23.~3.31.분에 대해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0-04-17

‘20.2.23.~3.31.분에 대해 4월 신청접수(4.20.~4.29) 후  심사과정을 거쳐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기간이 좀 더 소용될 예정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 계좌 압류 등으로 본인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나요? 2020-04-17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16.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50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인데 근로자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0-05-1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규모는 5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수 산정기준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