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2018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공동주택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 지원) 신청 재공고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9-07-16 | 조회 |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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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정보나누미→지방보조금→공고/공고 및 분야별도우미→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07.22. ~ 2019.07.31.(10일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천안시 홈페이지 참조)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단체소개서(입주자(임차인)대표회) - 2019년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 - 단지 내 입자주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에서 임대한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해당 시) 계약서 사본 및 보육료 수입계산서 각 1부 - 공동주택 금역구연 지정 공고문(해당 시) 1부 ○ 신청 유의 사항 - 총사업비의 70%(최대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30%이상 자체부담 확보 요함 ※ 당 보조사업은 예산범위 내 지원금을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함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음 붙임 2018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흡연부스 설치 지원) 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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