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홍보/안내

제목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팀명 주택과 등록일 2019-07-10 조회 1366
첨부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문 1부.hwp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협사업2019-584(2019.7.9.)호 관련으로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 무등록업체에게 발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자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공동주택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게 발주(계약)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문 1부.

목록 링크복사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홍보/안내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