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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류제조면허 추천 2015-12-31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지정자, 농가·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농지원부, 사업계획서의 자급조달, 사업장위치 등 추천 기준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대상자 선정 
61. 농업 6차산업화 사업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2015-12-31
1, 2,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체험, 관광 등 사업분야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사업으로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시청, 읍·면·동)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신청하면 도청, 시청 전문위원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 추진
60. 농산물를 학교급식지원 센터에 납품하고 싶은데 납품 절차 2015-12-31
년간 작부생산계획에 의거 참여 및 생산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생산작목과 면적, 생산시기 등을 협의한후 참여 가능함.   전화문의(일반농산물 각지역농협, 친환경농산물 천안시친환경생산자연합회 041-569-6685)
59.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고 싶은데 참여 절차 2015-12-31
매년 1-2월경에 모집공고를 통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후 급식 품목별 최저가 입찰를 통해  센터를 경유하여 학교에 공급됨.  전화문의(041-521-5730)
58. 가설건축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가능한지? 2015-12-31
영업장소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
57.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는? 2015-12-31
도시지역, 학교위생정화지역 등은 모든 가축사육이 제한되며, 10가구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100m 이내(소, 말, 사슴), 250m 이내(젖소), 500m 이내(돼지, 닭, 오리, 개)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필지별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사업자-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에서 열람 가능
56. 낚시터 인허가 2015-12-31
수면관리자의 사용동의를 얻고, 낚시터 운영에 필요한 좌대, 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낚시터 운영보험가입 증서와 안전기술공단의 안전성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허가 신청
55. 소 기립불능우 확인서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사육 중인 소가 일어나지 못하여 도축해야 할 경우,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을 시청에 제출한 후 시청에서 해당 진단서를 토대로 기립불능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단서(원본)와 기립불능우 확인서(원본)를 지참하여 도축장으로 출하
54. 소 브루셀라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농가가 사육 중인 소를 출하 또는 양도·양수 시 5일 전에 시청 축산식품과(041-521-5728)로 신청하면 시청에서 채혈 요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요원은 소를 채혈 한 후 검사 결과를 Agrix 시스템에 입력
53. 해외여행 시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거나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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