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제목 | 송전선 경과 토지보상 게시공고(154kV 신온양-한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
팀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지역협력부 | 등록일 | 2021-04-08 | 조회 | 315 |
문의처 | 042-620-2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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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제2021-07호
송전선 경과 토지보상 게시공고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시행하는 「154kV 신온양-한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9호(2017.8.14)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신온양-한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2. 협의(공고기간) : 2021.4.8 ∼ 2021.4.22 3. 협의장소 : 문의처로 사전협의 4. 담당기관 및 부서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지역협력부(6층)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용전동 9-7) 5. 협의방법 : 본인이 직접 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위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완료 후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 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7. 게시공고 토지명세 : 붙임 참조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된 것) 1부 ○ 토지주 명의 예금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9.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지역협력부(☎042-620-2778)
2021년 4월 7일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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