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제목 | 보 상 계 획 공 고「국도21호선 천안 덕성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
팀명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등록일 | 2019-11-19 | 조회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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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국도21호선 천안 덕성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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