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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팀명 용인소방서 등록일 2020-12-23 조회 416
첨부
과태료처분 공시송달[(주)미광전력-수라원1].pdf
과태료처분 공시송달[(주)미광전력-수라원1].hwp
과태료처분 공시송달[(주)미광전력-수라원2].pdf
과태료처분 공시송달[(주)미광전력-수라원2].hwp


「소방시설 공사업법」제12조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폐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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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