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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천안시 콜센터, 상담사 권익보호 ‘종료음 도입’
분류 보도
팀명 자치민원과 등록일 2021-04-14 조회 164
문의처 041-521-3326
첨부
 

  - 상담이 불가능한 4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안 마련


천안시는 콜센터 상담사의 권익 보호 조치를 위해 민원상담 중 욕설·폭언 등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종료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콜센터 종료음 표준안을 활용해 언어폭력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반복·장시간 통화 등 상담이 불가능한 4개 상황을 고려해 각각 표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종료음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종료음 도입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콜센터 상담사의 피로가 누적된 상담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은 콜센터 종료음 마련으로 각종 고질민원에 직접 대응하던 기존 방식을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음성자동응답 시스템을 활용해 상담사의 스트레스 경감 및 천안시민을 위해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형

종료음()

성희롱

발생시

통화종료 후 시스템 경고멘트

선생님의 말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에 해당돼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발생시

(욕설·폭언·

협박·모욕 등)

통화종료 후 시스템 경고멘트

선생님의 말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라 언어폭력에 해당돼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 (기관장 등) 통화요구

발생시

() 선생님, 제가 드린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설명 드린 내용은 상급자가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 (상급자 통화가능) 상급자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상급자 통화불가) 현재 직위 등부재, 휴가, 회의참석 등중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억지)전화 및 장시간 통화 발생시

반복민원인(공식적인 답변완료) 10분 이상, 동일민원인 30분 이상 통화시

() 선생님, 추가로 안내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 선생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안내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상담을 대기하고 있는 다른 민원인 상담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안내해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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