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개발비 지원 | ||||
분류 | 보도 | ||||
팀명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1-02-26 | 조회 | 306 |
문의처 | 041-521-5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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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천안시는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은 ‘도내 21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자격 기준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어야 한다.
선정 시 사회적기업은 연간 지원한도 1억 원, 기타 기업 등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오는 3월 12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도 실무심사위원회 심사 및 도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에서 5월 중에 이뤄진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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