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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지도·홍보
분류 보도
팀명 축산과 등록일 2019-06-11 조회 1255
첨부
 
- 천안시, 이달부터 축산물판매업소 759개 이력제 준수여부 점검

천안시는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대비해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판매업소 759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그 대상이다. 단, 제도시행(2018.12.28.) 이전 수입된 돼지고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구입한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이력제 대상에 포함됐으므로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개월간(6월~7월)은 현장 지도 및 홍보에 집중하고, 이후 2개월(8~9월)은 단속을 실시해 이력제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정착돼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판매 축산물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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