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제목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 신청안내 | |||||||||||||||
팀명 | 청소년팀 | 등록일 | 2021-01-08 | 조회 | 1088 | |||||||||||
첨부 | ||||||||||||||||
1. 사 업 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대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만11세 ~ 만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대상 : 2003.1.1. ~ 2010.12.31. 출생자(2021년 기준) -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4. 신청기간 : '21. 1. ~ '12.15.
5. 지원 및 구입방법 ○ 바우처 지원 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 지급(생성)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 ○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
※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