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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 관련 안내 - 양식 변경(성명 제외) | ||||
팀명 | 식품안전과 | 등록일 | 2020-09-16 | 조회 | 3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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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적용대상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 고위험시설 13종 150㎡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 다음과 같이 전자출입명부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개정된 수기명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수기명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수기명부 양식
○ 주요내용 : (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 수정 (양식 2) 수기명부 양식 변경 - "성명"란을 "시군구(거주지)" 로 변경 ※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안내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 명부 작성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수기 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소각장에서 소각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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