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본청

제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안내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0-04-02 조회 1721
첨부
(안내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hwp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조 관련).hwp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hwp
[별표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 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기준.hw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4.3) 및「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개정(시행 ‘20.4.3.)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로 대기관리권역(천안시 포함)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2020.7.2.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22. 4. 2.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조치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종과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  의무  제외

 

         문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 041-521-5436

 

붙임  1.   (안내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1부.    

          2.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3.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1부.

          4.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1부.

          5.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1부.   .

목록 링크복사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