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제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안내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4-02 | 조회 | 1721 |
첨부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4.3) 및「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개정(시행 ‘20.4.3.)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로 대기관리권역(천안시 포함)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2020.7.2.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22. 4. 2.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조치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종과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 의무 제외
문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 041-521-5436
붙임 1. (안내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1부. 2.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3.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1부. 4.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1부. 5.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1부. 끝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