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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연장 알림 | |||||
팀명 | 식품안전과 | 등록일 | 2020-03-26 | 조회 | 1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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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 배포한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前 3.31→後 5.3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분들은 아래 내용과 붙임의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 위생관리 및 감염병 확산 방지가 위중한 시기이므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상기내용을 참고하시어 건강진단을 차질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外「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하므로, 관내 건강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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