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제목 | 주택성능보강(화재)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알림 | |||||||||||||||||||
팀명 | 건축디자인과 | 등록일 | 2019-10-30 | 조회 | 1536 | |||||||||||||||
첨부 | ||||||||||||||||||||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모든 주택 》
가. 대상건축물: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단독주택·아파트 ※ 3층이상,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1층 필로티 구조 주택 나. 지원내용 ①지원금액: 총공사비 40백만원/동 ②지원규모: 총 1250동, 500억원 규모 ③지원조건: 금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 다. 신청방법: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소유자가 직접 신청 라. 기타사항: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