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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결정 단가 안내 | ||||
팀명 | 부과팀 | 등록일 | 2021-04-13 | 조회 | 515 |
문의처 | 041-521-3132 | ||||
첨부 | |||||
상·하수도 사용료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2021년도 결정단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물이용부담금 결정 단가 - 광역용수 : 170원(혼합용수 공급지역 외) - 혼합용수 : 161.19원(천안시 동지역,병천면,동면,수신면)
※ 전용공업용은 지역과 관계없이 광역용수 공급(㎥당 170원)
□ 적용시기: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수계 상·하류 지역 수자원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해 대청호 및 금강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규정: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문의: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부과팀(☎521-3130~3137)
붙임: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