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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시행 안내 | ||||
팀명 | 급수과 | 등록일 | 2020-08-02 | 조회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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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소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3.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2020년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수질검사 성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2020년 12월 20일까지 맑은물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06.27. 신설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4항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 자세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041-521-315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 및 3항의 별표7 급수설비 검사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