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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수조 청소 후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알림
팀명 급수과 등록일 2020-07-02 조회 1113
첨부
저수조 청소 후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알림.hwp
붙임화일.hwp
급수설비관리업무처리지침(2019.6월).hwp

저수조청소 후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알림



▶ 관 련  근 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3,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2019, 환경부)


▶ 저수조 청소 : 상반기, 하반기 2회/년

 

▶ 간 이  검 사 : 청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점검

항 목

기 준

비 고

잔류염소

0.1~4.0/L

 

수소이온농도(pH)

5.8~8.5

 

탁도

0.5NTU

 


 

▶  서류 보관 및 제출 

    

 저수조 청소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청소 후 저수조 청소 결과 기록 서식


 기록하여 청소필증과 함께 2년간 보관하시고,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소 전,,사진은 칼라출력)



 

 

※ 문의사항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041-521-3157,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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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