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열린광장

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새소식

  • facebook
  • print
제목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특별 감면 알림
팀명 부과팀 등록일 2020-06-18 조회 707
첨부
 

▶ 목적: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


감면기간: 2020.7. ~ 9. 정기고지분/3개월간


▶ 감면 범위

   - 감면대상 : 관내 수도 이용 전 수용가

                     (관공서, 초중고교 제외)


   - 감면율 :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 감면

                  (감면한정액 최대 500만원/  단, 가정용은 한정없음)


▶ 대상 업종 : 전 업종 (일반용,가정용,대중탕용,전업공업용)

 

▶  감면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고지서 발송


▶  문의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041-521-3130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117
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