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0년 3분기 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7-03 | 조회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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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 합니다.
1. 대 상 : 박**외 6인 (2019.03.01.~ 2019.06.30. 거주불명된 자) 2. 공고기간 : 2020. 7. 3.~ 2020. 7. 10. (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붙 임 : 2020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