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사항 | ||||
팀명 | 주민복지 | 등록일 | 2021-01-11 | 조회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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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시설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정한 상황이므로 방역지침 사항을 준수하여 추가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활동 관련 방역수칙 준수사항 가. 적용기간 : 2020.12.24.(목) 0시 ~ 2021.1.17.(일) 24시 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각호, 제83조 제2항 다. 종교활동 방역지침 ① 대면 예배 금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시 영상제작 등 집합인원(20명이내) 최소화 ② 종교계 지도부들의 방역수칙 준수 솔선수범 및 교인 계도 ③ 교인간 친목모임 금지, 일상속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개인위생 준수 등 ④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또는 유증상시 보건소에서 검사받기 ⑤ 역학조사 적극 협조,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고발 등 조치 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