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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4-13 조회 181
문의처 041-521-6527
첨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1.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1.4.12.() 00~ 별도 해제시 까지

3. 처분내용 : 실내*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 :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중점관리시설) 종사자 · 이용자

클럽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노래연습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해당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공연장 - 영화관 - 실내체육시설 -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PC방-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미용업 - 워터파크·놀이공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상점·마트·백화점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사자 · 이용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 · 이용자

(노인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사자·이용자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기타 기본방역수칙에 포함 된 실내 시설

,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함.

 

(실외) ,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회공연행사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5. 처분사유 : 충청남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착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나.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집, 개인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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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