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방역조치 사항
가. 처분기간 : 2021.4.12.(월) 00시 ~ 2021.5.2.(일) 24시 까지
나.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①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②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주기적 환기·소독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등 제한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전시회장·
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
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최소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
④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으로 인원제한(4㎡당 1명), 모임·행사 인원제한(499인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제한없이 허용
ex)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ex)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개최하는 경우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⑤ 집합·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 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페스티벌·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