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거주불명자 발급권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4-09 | 조회 | 117 |
문의처 | 041-521-6708 | ||||
첨부 | |||||
1.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통지 권고문이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 바랍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