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보충3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11-08 | 조회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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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11. 08. ~ 2019. 11. 18.
4. 문 의 처: 부성1동 민방위 담당자(☎521-6992). 붙임 1.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보충3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