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05-07 | 조회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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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내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19. 5. 7. ∼ 5. 20(13일간) 2. 공고대상 :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7길 최*범 3. 공고방법 :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예정)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