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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불당동 등록일 2019-05-13 조회 405
첨부
직권조치결과.pdf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이상 공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전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 5. 07
  2. 대       상 : 김** 외 3명
  3. 공고기간 : 2019. 5. 07 ~ 2019. 5. 31
  4.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로64)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관리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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