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494 |
첨부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20 ∼ 2019. 09. 30(10일간)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494 |
첨부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20 ∼ 2019. 09. 30(10일간)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