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4-08 | 조회 | 166 |
문의처 | 041-521-6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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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 2 제 2항 관련)에 관련하여 지자체 간 임대농업기계 임대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기정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임대료 산정기준 " 변경 " > ※조정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대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 적용시점 : 2021.4.15. 이후 ※ 조정된 농업기계 임대료의 50%감면기간 :2021.06.30일까지 ※ 주요내용 -농업기계 구입가격별 구간 확대 : 15구간-> 18구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1일 이맫료 기준의 -15% 하한금액 적용 -조정 임대료 안내 : 붙임 참조 붙임. 1. 안내문 1부 2.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