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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개정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1-09 조회 580
첨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개정.hwp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개정.pdf


<주요 개정 사항>



○ 2020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36.8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제6조)
 - 2020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6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제7조)
 - 2020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35,28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74,587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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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