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4-07 | 조회 | 194 |
문의처 | 041-521-6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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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1. 대상 :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2. 내용 :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 대상 :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임야면적 300㎡ 이상 ~ 5,000㎡미만 / 단, 표고자목은 20㎡ ~ 5,000㎡미만)
2. 내용 :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4.12.(월) ~ 4.30.(금) / 지급 5월중
2. 신청방법 : 현장접수만 가능 (*접수처 : 천안시청 10층 산림휴양과)
3. 제출서류 - 바우처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2019년 대비 2020년의 소득감소 증명 서류 (통장거래내역서, 거래확인서, 주거래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의견서 등)
※문의 : ☏ 041-521-5522 (천안시청 산림휴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