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쌍용1동 | 등록일 | 2019-05-30 | 조회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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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5. 30. ~ 2019. 06. 13. 2. 공고대상 : 박**(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