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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12-29 조회 154
첨부
직권조치결과문(고○연 외4).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천안시 서북구 미라2)4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0. 12. 29. ~ 2021.1. 29.(31일간)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문(연 외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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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