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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방역 조치사항 전달(종교시설)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12-29 조회 139
첨부
(붙임1)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종교시설에 대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종교시설에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조치사항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12.24.(목) 0시 ~ 2021.1.3.(일) 24시까지


○ 대상 지역 : 관내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특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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