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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팀명 성정2동 총무팀 등록일 2020-01-07 조회 392
첨부
최고공고문.pdf

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 전출한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기한 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7. ~ 2020. 1. 21.(14일간)
   2. 공고대상 : 노** (천안시 서북구 도원1길)(총1명, 총1세대)
   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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