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신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19-12-12 | 조회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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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법 개정으로 2020. 1.1일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18~20세 중증장애인중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을 수급 받지 않는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성정2동행정복지센테 상담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41-521-6894( 장애인담당자 박철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