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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4-05 조회 205
문의처 041-521-6600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4. 05. ~ 04. 19.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2020. 04.05.)

3. 공고대상 : *(1981.12.29. 천안시 서북구 성정2), *(1963.01.04. 천안시 서북구 성정15),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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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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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