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4-02 | 조회 | 519 |
첨부 | |||||
「주민등록법」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4-02 | 조회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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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