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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6-24 조회 321
첨부
20200624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8조 및 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7월 1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24. ~ 7. 1.
  2. 공고대상 : 송*섭 (52.07.14.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3.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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