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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1-07 조회 158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68.09.05. 천안시 서북구 성정11), **(70.10.15. 천안시 서북구 선영10)

                          임**(75.05.21. 천안시 서북구 선영2), **(78.02.19. 천안시 서북구 개목1)

                        인**(78.02.20.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81.01.07. 천안시 서북구 성정8)

                         박**(82.03.11. 천안시 서북구 개목10), **(83.07.03.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유**(90.03.02. 천안시 서북구 성정4), **(93.02.17. 천안시 서북구 성정15)

2. 공고기간 : 2021. 1. 5.~1. 1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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