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1-07 | 조회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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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장**(68.09.05. 천안시 서북구 성정11길), 이**(70.10.15. 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 임**(75.05.21. 천안시 서북구 선영2길), 권**(78.02.19. 천안시 서북구 개목1길) 인**(78.02.20.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정**(81.01.07. 천안시 서북구 성정8길) 박**(82.03.11. 천안시 서북구 개목10길), 김**(83.07.03.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유**(90.03.02. 천안시 서북구 성정4길), 장**(93.02.17. 천안시 서북구 성정15길) 2. 공고기간 : 2021. 1. 5.~1. 1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