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04-18 | 조회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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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일 : 2019.04.18.(목) 3. 공고기간 : 2019.04.18.(목) ~ 2019.05.03.(금) 4. 공고장소 : 천안시 입장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 상 : 송진* 외 60명(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