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3-30 | 조회 | 236 |
문의처 | 041-521-6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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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29. ~ 2021.04.09.(11일간) 2. 공고대상 : 최*숙(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3길 28) 외 9명 (총 10명)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