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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3-10 조회 234
문의처 041-521-6583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5.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 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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