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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팀명 산업건설팀 등록일 2021-03-15 조회 197
문의처 041-521-6754
첨부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성환읍).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확인서의 발급)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3. 15()

  2. 공고기간 : 2021. 3. 15~4. 4 (20일간)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성환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성환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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