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준 확대 알림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08 조회 377
첨부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구 분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1.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함.

 

 

*** 수급 ()자 가구에 노인·(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1)-1. 수급()자 가구 요건(세가지 중 1가지 해당시)

6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법정)한부모가족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1)-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세금공제 전)실제 소득 ()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부채 등 미적용

 

(2) 적용대상 급여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생계급여만 신청시, 부양의무자 서류 불필요

(3) 조건(의무) 부과

   -생계급여 신청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65세 미만 등)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취업교육, 자활근로 참여조건(의무)가 부과.

 

2. 자동차 기준 완화

 

구분

‘20년 현행

‘21년 변경사항(밑줄)

생계

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용)200만원 미만


(승합화물)200만원 미만

 

주거

교육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용)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2,500cc 미만, 500만원 미만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학령기)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량가액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

  ** 차량기준 적용

    - 박스[] 기준에 해당시 (단순)일반재산 적용

    - 미해당시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적용


  ** 문의 :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041-521-4952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945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