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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00 외 2명)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12-02 조회 553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00 2

2. 조치일자 : 2020. 12. 1.

3. 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16.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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