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9-18 | 조회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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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자(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되어 있는 자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봉명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이전 결과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9.18.~2020.10.05. 나. 공고대상 : 정** 외 2(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외 2)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봉명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